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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15:47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720 추천 수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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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K 2셋만 남겨두고 전부 처분한뒤 잊고


오늘 문의가 와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GMK 하이드로를 구백축에 한달 반가량 사용하다 타 GMK를 구하게 되서


보관하다가 11월 27일자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차거래자분에게 문의가 와서 하시는 말씀은


2차거래자 분은 미사용이셨고 구매해서 보관하다가 이번에 조립해서 사용하는데


'키캡의 스템이 3개는 파손되어있고 대부분이 헐거워져있다.'


3자 대면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저는 판매한지 한달이 넘었고, 사용했을때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노뿌에 끼우지도 않았고,

 (구백축 슬라이더 종특 문제가 있다는것은 인지)

동일 키보드에 사용한 타 GMK, 승화키캡에는 문제가 없었다.

장터에 내놓으면 차액의 일부는 배상이 가능하다.


3차 구매자분은 환불을 희망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키랩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 ?
    산류 2018.01.02 15:54
    음 구백축이 뻑뻑하다지만 비록 gmk는 아니고 순정이색이였지만 실사 2개월에 몇번이나 끼고 뺏던 ㅔ저는 모두 멀쩡했습니다
  • ?
    민승희 2018.01.02 15:54
    문제가 있다면
    3차 구매자는 2차 구매자와
    2차 구매자는 바람님과

    순차적으로 가야지요. 구매 물품 확인도 구매자의 필수 과정 중 하나 아닐까요?
  • profile
    봉사청년 2018.01.02 15:57
    개인적으로 한달이 지난걸 이제와 1차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설령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확인을 하지않은 2차판매자분이 해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
    살뤼에르 2018.01.02 16:10
    직거래면 맘편히 그자리서 거래하고 이상유무 확인 못한부분에 대해선 전적으로 구매자의 책임으로 돌릴수 있겠지만 택배거래는 이런부분이 피곤한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래 후 서로간 조율이 안되는 문제에 대해 아무 클레임 없이 15일이었나? 2주정도의 기간이 지난경우 판매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얼핏 들은거 같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법적인 문제고, 서로간 조율을 잘해서 좋게 마무리 하는게 좋겠죠.
  • profile
    HELLDROP 2018.01.02 16:27
    판매한지 한 달이 넘었다는 점에서 애초에 환불의무가 없는데, 게다가 3차 구매자가 원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profile
    화살 2018.01.02 16:34
    2차구매자입니다. 바람님께 11월 27일 구매후, 제주도에서 택배라 수령이 늦어 11월 30일 도착, 받고 택배 일부해체후 해당키캡은 포장미해체상태로 바로 12월4일 판매 및 택배보냈습니다. 송장내역과 수령내역갖고 있으며, 아예 포장도 뜯지않았지만 판매시 포장해체 후 스탬등 재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분명 저에게 일부 있어 최종구매자분께 일부 판매액 보상 의향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
  • profile
    Fruit6 2018.01.02 16:45
    2, 3차 구매자 말이 모두 진실이라면 최초 구매자에게 잘못이 있는게 맞습니다

    그게 한달전이 됐던 일년전이 됐던 말이죠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줄 도덕적 책임은 있으나 해주지 않는다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건 아니겠죠

    결국 본인 양심에 달린 문제인데 부디 잘 해결되시길..
  • ?
    쿠다 2018.01.02 16:56
    중고거래에서 판매 이후에 판매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직거래는 기간 상관없이 거래 종료면 책임도 종료이고 택배거래라고 한다면 한달은 인정한다곤 하지만 그것도 민사 소송 걸었을때 일부만 적용되는 거고요.

    까놓고 말해서 2차 구매자가 보관만 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리고 3차 구매자가 실수로 박살냈을 확률은요?

    중고 거래에서 이미 한달이나 지난일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상관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이 마음에 걸리고 한다면 애초에 공제 시기에 새것을 구매 했어야지요.
  • ?
    멋지고잘난분 2018.01.02 17:11
    2차 3차 구매자가 억울할수도 있지만
    쿠다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
    이사악 2018.01.02 17:23

    한달이나 지나서 애매한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1차판매자에게 책임묻기는 애매한것 같습니다.

    2차,3차 당사자라고 볼 수 있어서 확인을 하고 판매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에따른 문제가 있다면 2차,3차 당사자간에 해결을 봐야할것 같습니다.

  • ?
    꼴영민 2018.01.03 14:05

    안타까운 경우라고 생각하나 굳이 과실을 따지자면 3차 구매자분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12월초에 구입하셨다면 충분히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나쁜맘 먹고 그런게 아니라는
    전제하에 정황상 2차 구매자분이 개봉도 안하고 거의 토스하다시피 한 상황이라, 1차 구매자분을 포함하여 세 분이서 적절히 조율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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