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가끔 법무법인이라고 귀사에서 사용중인 정품소프트웨어 정보를 보내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연 이거 응해야 하는건지, 법적으로 무슨 권한이 있는건지 알았는데... 아니네요.
블로터 뉴스보다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분들은 참고하세요.
"
법무법인이 ‘글꼴 불법으로 썼다’며 합의금 내놓으라면?…“ㄲㅈ”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법무법인이 인터넷에 올린 작업물을 보고 ‘우리 고객사 글꼴을 불법으로 썼다’며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시하세요. 이건 법을 빙자한 낚시일 뿐입니다. 내 컴퓨터를 뒤져보기 전에 내가 글꼴을 사서 쓰는지 불법으로 쓰는지 법무법인은 알 길이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마구잡이로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찔러대며 떠보는 겁니다. 한두명만 겁 먹고 돈을 주면 큰 수고 안 들이고도 짭짤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법무법인 직원이 컴퓨터를 뒤져보겠다고 직접 사무실로 처들어오면 어떡하냐고요? 쫓아내면 됩니다. 법원에서 수색영장 받아오라고 하세요. 영장 없이 협조공문 따위를 들고 와도 여기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경찰이나 검찰 같은 법 집행 기관이 아닙니다.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일 뿐이죠. 제대로 절차 밟아오라고 하면 십중팔구 던졌던 낚싯대를 거둘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