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같이 살던 룸메 형의 친구한테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때 주민등록등본이랑 신분증 사본을 줬었는데 이걸로 명의도용해서 아이패드를 샀나봅니다..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2057이란 번호로 아이패드가 개통되있다며, 할부금 27만원을 납부하라네요
그 룸메 형이 제 아이폰도 강제로 가져가서 자기가 사겠다고 해놓고 대금도 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괘씸해도 당시에 제가 워낙 바쁘던 시기라 어쩔 수 없이 넘어갔는데..
이딴 식으로 사람 엿을 먹이네요
혹시 이런 경우 당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명의도용에 형사고소로 넣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당..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참 황당하네요..
형사처벌을 원하시더라도 우선 통신사에 먼저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