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체리 저소음축 (적축, 흑축)을 공구해 보려 합니다.
공구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걸리는 문제는 체리사에 주문 넣고 나서 물건 받을 때 통관 문제와, 관세, 부가세 납부 후
이를 각 개인에게 배분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구품을 재판매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구품의 변심으로 인해 재판매 하는 경우는 세관장이 그냥 묵인 또는 인정해 주는 경우인데, 이와 같은 공구는 분명 개인(수입자 본인이 전량 사용하는 조건)이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니 정식 수입 통관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