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개인이 물품을 직구할때 어지간하면 부가세는 붙어도
관세는 붙을일이 거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중국에서 약 20~23정도하는 디솔더기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관부가세 납부 금액이 4만원대가 나왔습니다.
부가세의경우 딱 10%정도가 나왔는데
나머지 금액이 "본세" 라고해서 부가가 되어있습니다.
관세사사무소에서 이 디솔기를 어떻게 수입신고를 해야하는지 애매해서였는지 오전에 전화를 했었는데
그것때문에 잘못신고를해서 안내도 될 관세까지 부가가 된걸까요?
갑자기 관세까지 나오니 당황 스럽네요...원래 이런건지 아니면 관세사사무소에서 잘못처리를 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