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타오바오 쇼핑중
이것저것땡기는게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몇몇 재료용 키보드와 LED좀 주문했는데
LED그거 300개 주문한게 문제인건지, 아니면 그 먼지 잔뜩 뭍은 고장난 키보드 5~6대가 문제인건지...
세관에서 자가사용목적이 아닌것같다고 걸렸다고 배송대행지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서 배송대행지에서 관세+부가세물고 통과를 시키던지
아니면 사유서를 작성하고 통관을 하던지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유서 작성하고 진행을해도 수수료가 22000원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원래 사유서 쓰고 진행해도 수수료가 저만큼이나 나가나요?;
물품 금액은 다해봐야 630위안정도인데...
이때까지 한번도 이런적이 없었는데
(예전에 스위치랑 LED를 200~300개 구매했을때 그냥 전화로 설명해달라해서 설명해줬더니 바로 통관되던데
여기배송대행지는 별거 아닌걸로 걸려서 이러고있네요...쩝...)
갑갑하네요 ㅜ
<br>
키보드도 전자제품으로 분류되서 중복모델이 1대 이상 같이 패키징 된 경우엔 1대를 제외하고 폐기 또는 사유서를 작성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고장니서 작동이 불가능한 키보드란 증명만 받으실 수 있다면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