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jackass 관련 문의 쪽지가 와서....

by 뚜비뚜비뚜뚜바 posted Jun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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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랜기간 잊고 지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쪽지주신분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의를 해봤습니다.


1. 일단 제가 고소인이 아니랍니다.

-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넣긴 했는데 형사?민사 고소 접수는 아닌거 같네요.


2. 재판으로 판결이 난게 아니랍니다.

- 약식명령으로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  약식명령 :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 )

즉, 죄를 지을 사람에게 벌금만 때린거라는거죠.


우리나라 법이 웃긴게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별도로 죄를 지은 사람을 상대로 법에 호소를 해야합니다.


약식명령문 ( 판결문과 비슷? 동일?하다고 하는데 ) 이걸 확인하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약식명령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에게 쪽지를 주신 분이 변호사나 법조계에 계신 분이지는 모르겠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