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관세법에 위배되는 판매행위 금지합니다.

by 아침에™⇔N² posted Jan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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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게시판 상단 공지사항 필히 확인하시고 글작성 바랍니다

작성된 글에 댓글이 작성된 경우 글 작성자는 해당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 할 수 없습니다.

프리미엄 금지 실사진 업로드 필수

추가내용 사진등 기재시, 판매완료판매완료 댓글  부탁드립니다.

https://kbdlab.co.kr/index.php?mid=board_wUWl20&document_srl=6550343

 

 

 

관세청 전화번호 125

https://www.customs.go.kr/call/main.do

 

관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

해외에서 구입한물품

판매시 관세를 내지않고 구입한 물품에대해선  판매하시면 안되는거 같습니다.

관세를 내지않은 물품 판매시 관세를 내시고 판매가 가능해보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061-338-4567

https://www.rra.go.kr/ko/index.do

중안전파관리소 대표전화 02-3400-2000  전파이용cs센터 080-700-0074

서울전파관리소 02-2680-1700  이용자보호과 전종범 02-2680-1847

 

 

전파법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0%84%ED%8C%8C%EB%B2%95#undefined

 

해외에서 구입한물품

KC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판매시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키보드만 예를 들어

하우징 따로 기판 따로 판매해야  되는거 같습니다.

같이 파니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되어  전파인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1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물품에대해서 인증을  면제해주는거 같습니다

 

중고물품 판매시 구입한 날이 아닌 반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후 판매가 가능한걸로 바뀌었습니다.

https://www.rra.go.kr/ko/notice/noticeList_view.do?nb_seq=4992&cpage=1&nb_type=0&searchCon=&searchTxt=&sortOrder=

20211119153613-ff0-5036e0ff127d.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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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겠다면 유선연락이나  홈페이지 질답게시판이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급히 올린글이니  틀린내용이 있거나 덧붙일 내용이 있다면

댓글 주시면  수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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