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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08.128) 조회 수 1877 추천 수 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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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게시판 상단 공지사항 필히 확인하시고 글작성 바랍니다

작성된 글에 댓글이 작성된 경우 글 작성자는 해당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 할 수 없습니다.

프리미엄 금지 실사진 업로드 필수

추가내용 사진등 기재시, 판매완료판매완료 댓글  부탁드립니다.

https://kbdlab.co.kr/index.php?mid=board_wUWl20&document_srl=6550343

 

 

 

관세청 전화번호 125

https://www.customs.go.kr/call/main.do

 

관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

해외에서 구입한물품

판매시 관세를 내지않고 구입한 물품에대해선  판매하시면 안되는거 같습니다.

관세를 내지않은 물품 판매시 관세를 내시고 판매가 가능해보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061-338-4567

https://www.rra.go.kr/ko/index.do

중안전파관리소 대표전화 02-3400-2000  전파이용cs센터 080-700-0074

서울전파관리소 02-2680-1700  이용자보호과 전종범 02-2680-1847

 

 

전파법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0%84%ED%8C%8C%EB%B2%95#undefined

 

해외에서 구입한물품

KC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판매시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키보드만 예를 들어

하우징 따로 기판 따로 판매해야  되는거 같습니다.

같이 파니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되어  전파인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1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물품에대해서 인증을  면제해주는거 같습니다

 

중고물품 판매시 구입한 날이 아닌 반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후 판매가 가능한걸로 바뀌었습니다.

https://www.rra.go.kr/ko/notice/noticeList_view.do?nb_seq=4992&cpage=1&nb_type=0&searchCon=&searchTxt=&sortOrder=

20211119153613-ff0-5036e0ff127d.png

 

 

=================================================================

잘모르겠다면 유선연락이나  홈페이지 질답게시판이나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급히 올린글이니  틀린내용이 있거나 덧붙일 내용이 있다면

댓글 주시면  수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 ?
    .benkei. 2022.01.16 21:47 (*.185.150.28)

    예전부터 애매한 문제 였는데.. 본인이 장기간 사용하다가 판매하는 것은 문제 없는 거로 압니다. 

     

    몇달 이상 사용했다면.. 아마 문제 없었던거로 알아요..   그래도 1년은 지나야 안전 하겠죠. 

     

    다만 구매후 단순 변심으로 바로 파는건 관세 안내면 문제되는 거로 압니다. 

  • profile
    J.Parker 2022.01.19 10:10 (*.94.45.166)

    해당하는 제품은 블루투스 달린 키보드 일거 같은데요...

     

  • profile
    아침에™⇔N² 2022.01.19 15:46 (*.198.108.128)

    전기장판도  전자파 나온다고 인증하듯이  전기가  흘러 들어가는 모든 제품은 다 대상인거 같습니다.

  • ?
    패라사이트 2022.01.23 22:56 (*.99.74.96)

    허물뿐인 법이라.. 위법하자는건 아니지만 키랩이 사장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 profile
    J.Parker 2022.01.24 09:12 (*.94.45.166)

    옆동네에서 퍼왔습니다.

     

    0. 네줄 요약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X & 관세 냄 => 바로 판매 가능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X & 면세 받음 => 7년 후 or 자가사용 증명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O & 관세 냄 => 1년 후 판매 가능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O & 면세 받음 => 7년 후 or 1년 후&자가사용 증명
     
    1. 관세법
    (1) 목록통관의 근거
    수입할 때는 원래 수입신고를 해야되는데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고(관세법 제241조2항),
    그 중에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직구에서 쓰는 목록통관입니다(시행령 246조4항5호, 시행규칙 45조2항1호).
     
    (2) 위반시 처벌
    "자가사용"이 아닌데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신고 자체를 안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밀수출입죄에 해당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69조2항1호).
     
    (3) 중고판매 방법
    1) 자가사용을 증명
    자가사용은 수입할 때만 인정되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자가사용할 생각으로 수입해서 한동안 자가사용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판매하는 경우라고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년 사용하면 된다거나 구입가보다 싸게 팔면 된다거나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2) 공소시효
    밀수출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수입하고 7년이 지난 후에 팔면 안전합니다. 언제 수입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는 있겠죠.
     
    참고로 목록통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안낸거라 관세포탈죄가 되어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 전파법
    (1) 적합성평가 면제 근거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는 꼭 전파를 쓰는 기기가 아니라도 전자기기 대부분 필요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나와있는데
    보면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같은건 물론 청소기 세탁기 같은것도 들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걸 면제하는 이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해당해서 그렇습니다(전파법 제58조의3제1항, 시행령 별표 6의2).
     
    관세법이랑 비교하면 금액제한이 없는 대신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되고 1대라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태블릿 2대사면 1대는 폐기된다는게 이래서 그런거였네요.
     
    (2) 위반시 처벌
    이렇게 면제받은 물품을 판매하게 되면 아래에 해당합니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3) 중고판매 방법
    이전에는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경우 사실상 중고판매가 불가능 했는데, 2021. 10. 15. 부터 과기정통부에서 개정 전파법 시행령에 관한 선제적 조치를 하면서 반입일(주문일이나 결제일이 아님)로부터 1년 이후에는 중고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개정안) 별표 6의2 제1호 자목 단서
    다만, 자목에 따라 반입한 기자재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판매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합성 평가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