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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랜기간 잊고 지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쪽지주신분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의를 해봤습니다.


1. 일단 제가 고소인이 아니랍니다.

-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넣긴 했는데 형사?민사 고소 접수는 아닌거 같네요.


2. 재판으로 판결이 난게 아니랍니다.

- 약식명령으로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  약식명령 :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 )

즉, 죄를 지을 사람에게 벌금만 때린거라는거죠.


우리나라 법이 웃긴게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별도로 죄를 지은 사람을 상대로 법에 호소를 해야합니다.


약식명령문 ( 판결문과 비슷? 동일?하다고 하는데 ) 이걸 확인하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약식명령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에게 쪽지를 주신 분이 변호사나 법조계에 계신 분이지는 모르겠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 profile
    은하수 2017.06.16 12:51
    재판으로 판결이 안나도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약식명령도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이 사건번호가 있으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profile
    뚜비뚜비뚜뚜바 2017.06.16 13:19
    검찰청 콜센터 여직원이 너무 사무적으로 단답형으로 속사포로 이야기하셔서....

    아마도 사건과 무슨 관계인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해오라고 하는거 같더라고요.
  • profile
    준짱 2017.06.16 12:53
    진짜 열정적으로 벌을 주려도 나서는 분 아니면 벌 주기도 힘들다는 말씀같네요.

    전 공제 참여자도 아니지만, 변제를 하건 말건 다신 이 쪽으로 발도 안 붙였으면 좋겠네요.
    (제가 볼 땐 천천히 갚아간다는 말도 멍멍이 소리같은데...ㅋ)
  • profile
    은하수 2017.06.16 13:02
    그리고 한가지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형사사건은 죄를 지었을 때 국가가 그 죄를 혼내주는 것입니다. 즉, 형사사건에서 사건 당사자는 검사(국가를 대리하여 국가 형벌권을 적용하는 것이지요)와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형벌권 즉 국가가 혼내주는 것이기에 검사와 피의자 사이의 재판이 됩니다.
    민사사건 즉, 개인간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죄가 있어 국가가 혼을 내준다고 해도, 개인간의 피해가 얼마가 발생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민사사건으로 가서 손해배상은 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사기사건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민사 재판으로 가서 따로 재판을 해서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민사재판에서 승소를 하여 돈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JackAss가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승소판결을 권원으로 강제집행을 따로 청구를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판결을 받아내도,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오래걸리고 힘들기에 소액사건은 잘 안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마 이사건 피해자 한명이 민사소송에 들어가도 소액이기에, 소액사건심판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소액사건은 진행이 빠르고, JackAss가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승소는 쉽습니다. 문제는 돈을 받을 수 있냐는 다른 문제지요.

    저도 사기를 많이 당해봐서 이것저것 맘고생 많이 하고 알게된 지식입니다.. 그리고 사기를 수억 당하기 전에는 참 받기가 어렵더군요.. 소액은 검사들도 별로 관심도 없고.. 받아도 변호사 비용빼고 나면.. 맘고생한만큼 얻는것도 없더라고요..

    참 현실이..
  • ?
    DJ_d 2017.06.16 13:10
    소액(가액 2000만원 '이하'였던가 '미만'이었던가 기억이...)사건은 2개월 내 처리됩니다.
    추심이 문제죠.
    재산명시신청으로 잔존재산에 대해 확인을 하시거나 사회보험을 조회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에 압류를 걸어도 되겠습니다만...

    소액은 말씀 그대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1인당 처리하는 사건이 너무나 많아서... 매몰되어 있죠. 경찰관도 검사도 판사도...
  • profile
    뚜비뚜비뚜뚜바 2017.06.16 13:23
    모두들 법에 무경험, 시간, 절차등등에 문제로 여기까지 온 거 같네요.
  • ?
    DJ_d 2017.06.16 13:28
    일터에서 보면...
    법률분쟁 없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삶을 사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힘들고를 떠나서 복받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에효...
  • profile
    soju 2017.06.16 13:37
    ㅋㅋ~~~
    난, 뭐냐구요,
    1건은 해결(4개월)
    2건은 진행중 (13개월)ㅠㅠ
  • ?
    DJ_d 2017.06.16 13:43
    4.5년도 봤어요 ㄷㄷㄷ 수배되고 시효까지 동남아에서 개기다 입국장에서 철컹철컹 -_-;
    으이구...
    여튼 위추드려요 ㅠㅜ
  • profile
    뚜비뚜비뚜뚜바 2017.06.16 13:47
    카메라 동네에서 70만원 띵기고 나서 진정서 넣고 기다리렸는데 6개월 후 주소지 불명으로 기소유예라고 우편물이 오더라고요.
    당시 가입했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봤던이 사기당하고 1년반?만에 잡혀서 빵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최근에 또 사기를 친 흔적이....

    법이 강력해야 사기 칠 생각을 안하는데.....
  • ?
    DJ_d 2017.06.16 13:48
    변제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노역 시키고 임금 50%는 채권자에게 주든지 그래야죠 진짜 -_-;
    벌금 때우라고 만든 노역장은 요즘은 그냥 '노는역'수준이라더군요.
    간식이 없어 심심해 돌아버릴 정도라고;;
    뭔가 잘못됐습니다.
  • profile
    은하수 2017.06.16 13:55
    맘고생 심하실듯합니다..

    화이팅하세요..
  • ?
    DJ_d 2017.06.16 13:06
    형사재판의 공판이 구약식으로 청구되었나 봅니다. 피고인이 이의를 달지 않아서 확정된 것이고요
    (정식 공판의 개시 필요성도 없이 범죄사실이 명확하면 그렇게 합니다. 공판담당 검사가 구약식 건을 우르르 들고 가면 판사는 서류검토 하고 불나게 날인하죠 -_-;;;)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별 복잡한 절차 없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건대, 민사소송을 시작하신 분은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적 채무는 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한 남아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시효 중단을 발생시키는 행동-청구행위, 채무자의 지불 약속, 소장 접수-가 없이
    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법원에서 서류를 송달할 피고인의 주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법원에서 보정명령 나오면 그걸 근거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주민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죠.)

    다만 미국처럼 집단소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100명이 있어도 소송하신 분이 1분이라면 소송으로 확정된 효력은 소장 낸 분들에게만 미칩니다.

    그러니, 진행하실 분께서는 가급적 위임장을 받으셔서 진행하셔야겠죠.
    그리고 직접 진행하시면 경험은 되는데 귀찮(힘들진 않은데 번거롭습니다)습니다.
    하오니,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안이 간단해서 확정판결 받으시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추심절차는 이후의 문제가 됩니다.
  • ?
    SH. 2017.06.16 13:33
    돈안받아도 되니까 그냥 감빵에 쳐넣으면 좋겠네요.
  • ?
    DJ_d 2017.06.16 13:43
    양형이 너무 가벼워요 -_-;;;;
    징역형도 툭하면 집유...
  • profile
    은하수 2017.06.16 13:48
    저정도면 대부분 2년안되는 실형에 초범이니 집유일듯합니다..

    당한 사람들만 억울한 것이지요..
  • profile
    뚜비뚜비뚜뚜바 2017.06.16 13:48
    빵에 넣어봤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밥먹여주는 꼴이라....
    탄광에 보내서 노역을 시키는게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고 반성이라는걸 하면 다행이겠죠?
  • ?
    DJ_d 2017.06.16 13:50
    탄광 사업도 요즘은 잘 안 돼서...허허허;;
    원자로(!) 정비나 시켰으면 좋겠어요
  • ?
    고스트인더쉩 2017.06.16 14:00
    니죽고 나죽자 생각으로 퍼엉...
    저는 재활용 센터 같은데서 분류작업
    아니면 자전거 타고 돌려서 전기 만드는...
  • ?
    DJ_d 2017.06.16 14:15
    폐지 1톤당 벌금 만 원 까주기 뭐 이런 거 좋네요 ㅋㅋㅋ
  • ?
    고스트인더쉩 2017.06.16 14:46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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