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제가 쓰지도 않은 아이패드 할부금 27만원이 있다고 연락이 왔네요

by 타이거형씨 posted Jun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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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같이 살던 룸메 형의 친구한테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때 주민등록등본이랑 신분증 사본을 줬었는데 이걸로 명의도용해서 아이패드를 샀나봅니다..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2057이란 번호로 아이패드가 개통되있다며, 할부금 27만원을 납부하라네요



그 룸메 형이 제 아이폰도 강제로 가져가서 자기가 사겠다고 해놓고 대금도 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괘씸해도 당시에 제가 워낙 바쁘던 시기라 어쩔 수 없이 넘어갔는데..


이딴 식으로 사람 엿을 먹이네요



혹시 이런 경우 당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명의도용에 형사고소로 넣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당..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참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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